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
Email Address Collection Refusal Notice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.

관련 법률

  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
   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표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.
  • 처벌 규정
    사전 동의 없이 이메일을 자동으로 수집하거나 이를 판매·유통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불법 스팸 신고

불법 스팸 메일 및 이메일 무단 수집 피해는 아래 기관을 통해 신고하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전화: 118 (24시간 운영)
웹사이트: www.kisa.or.kr